2012년 7월 11일 수요일

신학대 교수의 만취는 ‘유죄’?



신학대 교수의 만취는 ‘유죄’?블로그에 “토하도록 마셔” 글… 법원 “학교 재임용거부 정당”


[동아일보]

Y교회 홍모 담임목사(51)는 2004년 3월 아세아연합신학대(아신대)에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성직자로서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했지만 2008년 9월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게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아신대는 이사들의 회계 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여 의혹으로 학내 갈등이 심각했다. 홍 목사의 글은 '아신대 정상화를 위한 학교 정의실현 추진협의회' 홈페이지에 인용돼 조회수가 412건까지 올라갔다. 비난 댓글도 줄을 이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은 홍 목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품위를 크게 상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목사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이자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6일 "재임용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칙에 학생의 음주는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고 신학대 교수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교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해 학생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면 학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사, 10대 20대 여신도 상습 성추행하고…” 경찰 수사


50대 교회 목사가 10대와 20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뉴시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A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부모들은 최근 경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A교회 B(55)목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C(13)양과 D(14)양, E(22)씨 등 여신도 3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목사가 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어린 여성신도들을 교회안 개인 집무실로 불러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거나 입맞춤 등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이미지 화보[화보] ‘신도림 성추행’ 동영상 ... left right
뉴스이미지 [동영상] 교회 목사 카메라에 성추... PLAY 뉴스이미지 [동영상] 다시 불거지는 ‘고대 성... PLAY


또 "10대 신도의 등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23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신도들은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목사는 그러나 경찰에서 "반갑고 귀엽다는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중인 사안"이라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영적인 가르침 주겠다” 금산서 가짜 목사가 신도 성폭행


충남 금산경찰서는 11일 자신을 따르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윤모(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위조한 신학 학위로 충남 금산에서 종교 시설을 운영하며 수년간 여신도A(5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겠다"며 A씨의 20~30대 딸 3명에게도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폭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A씨 부부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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